반응형 강사료 #세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세법 #강의소득 #정기적강의 #비정기적강의1 [세금개념 2편] 정기적 강의 vs 비정기적 강의, 세금 차이와 8.8% 환급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정기적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비정기적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인정 후 과세되며, 실제 세율이 낮으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강의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과 신고 절차 이해가 중요합니다.81회차 | 세금개념1 유류세 이해하기[연결] | 현재 82회차 | 83회차 |세금개념3 부가가치예정[연결]많은 사람들이 대학 특강이나 기업 강연, 혹은 학원 강의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정기적 강의인지, 비정기적 강의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강사료를 받는 것 같아도 세법에서는 성격을 달리 보아 과세 체계가 .. 2026.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