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요건과 증빙 서류를 충족해야 하며 연말정산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갚아 나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집을 매도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대출이자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세법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1. 대상 및 조건
- 대상: 근로소득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주.
- 조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2. 공제 방식과 핵심 포인트
- 공제 방식: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환기간과 금리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과세기간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도,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이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즉, 집을 팔기 전까지 납부한 대출이자는 그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란?
1. 대상 및 조건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조건: 월세 납입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연말정산 시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 방식과 핵심 포인트
- 공제 방식: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10~12%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집을 매도한 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요건 충족.
👤 사례로 보는 적용 방식
1. A씨의 상황
직장인 A씨는 작년 초까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담대 원리금을 상환했습니다.
2. 적용 결과
- 1~3월: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 2월 이후: 오피스텔 월세 거주 → 월세 세액공제 가능.
- 12월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 → 두 공제 모두 인정.
👉 따라서 A씨는 대출이자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적용이 가능한 이유
1. 제도별 성격 차이
- 대출이자 공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금융비용을 소득에서 차감.
- 월세 공제: 무주택 상태에서 발생한 주거비용을 세액에서 차감.
2. 결론
같은 해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인정해 줍니다. 이는 세법상 명확히 허용된 구조입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1. 필수 서류
- 대출이자 공제: 금융기관 발급 이자상환증명서.
- 월세 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2. 유의사항
서류가 불충분하면 공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및 실무 팁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한 주담대 이자와 월세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실제 납부 증빙입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세법상 중복 적용이 허용되므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대출이자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동시 적용 가능!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고 두 혜택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 FAQ : 자주하는 질문
Q1. 집을 매도한 뒤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과세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대출이자는 집을 매도했더라도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매도 전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발급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같은 해에 대출이자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세법상 대출이자 공제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의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월세 공제는 무주택 상태에서 발생한 주거비용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납부했다면 두 공제를 각각 해당 기간에 맞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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