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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응용

12월 31일 계약만료 퇴사자의 연말정산, 누가 담당할까?

by 50세금톡톡맨 2026. 1. 28.

[핵심 요약] 12월 31일 계약만료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전 직장이 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중도퇴사자처럼 처리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이미지 출처 : AI 생성, 저작권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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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으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정확히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퇴사일이 정확히 12월 31일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속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퇴사 이후에는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중도퇴사자처럼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해 1월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전 직장과 새 직장 중 어디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의 개념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직장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

1. 원칙적인 기준

  • 담당 주체: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회사가 담당합니다.
  • 계속근로자 판단: 연말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특수 상황: 12월 31일 퇴사

  • 법적 해석: 퇴사일이 정확히 12월 31일이라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 처리: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이후에는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중도퇴사자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황별 처리 절차

1. 12월 31일 퇴사 후 1월에 새 회사 입사

  • 연말정산 주체: 새 회사
  • 절차: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회사에 제출 → 새 회사가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 특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공제를 새 회사에서 반영할 수 있어 누락 없이 정산 가능

2. 12월 31일 퇴사 후 무직 상태

  • 연말정산 주체: 본인 직접 신고
  • 절차: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특징: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추가 공제를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3. 회사가 계속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주체: 전 직장
  • 절차: 회사가 2월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진행
  • 특징: 원칙적으로 맞는 처리지만,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실제로는 중도퇴사자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유의사항

1. 필수 준비 사항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사 시 반드시 받아야 하며, 새 회사 제출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해 공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및 절세 가능성

  • 환급 가능성: 전 직장이 기본공제만 적용했을 경우, 본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반영: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누락된 항목을 본인이 직접 신고 시 반영 가능.

12월 퇴사자 연말 정산 유의사항(이미지 출처 : AI 생성, 저작권 문제 없음)


✅ 정리

1. 원칙과 실무 차이

  • 원칙: 12월 31일 퇴사자는 계속근로자로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실무: 대부분 중도퇴사자처럼 처리되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새 회사 제출 또는 본인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2. 핵심 행동 지침

  • 퇴사 시 준비: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상황별 대응: 재취업 여부에 따라 새 회사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 마무리

12월 31일 계약만료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과 실무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속근로자로서 전 직장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도퇴사자처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새 회사에 제출해 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고, 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단순히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기고 이해해야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은 본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반영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이 연말이라면 자료 누락이나 공제 미적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성패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준비와 확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FAQ : 자주하는 질문

Q1. 퇴사일이 12월 31일이면 연말정산은 누가 담당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중도퇴사자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퇴사 후 새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무직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2. 기획재정부 세제 FAQ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5.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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