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 홍보업체가 종부세 면세를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구조상 주거용이면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을 통해 알려진 사건은 기업들의 부동산 활용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홍보·매니저 서비스 업체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면세를 주장했지만,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과 비주택의 경계, 세법 적용의 원칙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 사건의 배경
1. 아파트 취득과 본점 등록
2019년 10월, 홍보업체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교통 편리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2. 세무서의 과세 결정
마포세무서는 해당 아파트가 구조상 주거용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2022년 종부세를 부과했고, 법인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 법인의 주장과 조세심판
1. 법인의 논리
법인은 “아파트를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했으니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 건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세·부가세 납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용 용도보다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으로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도·가스·욕실·주방 등 주거 기능이 유지된다면 사무실로 쓰였더라도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의미
1.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세법은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주택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 용도보다 법적 성격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기업 사례의 교훈
많은 법인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선택이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부세 면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1. 부동산 선택 시 고려사항
기업은 사무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위치와 비용뿐 아니라 세법상 분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종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안적 선택
사무실 용도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이 아닌 건물로 인정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홍보업체의 사례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구조와 기능으로 판단되며, 주거 기능이 유지되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부동산 활용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 FAQ : 자주 묻는 질문
1.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법은 주택 여부를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구조와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도, 욕실, 주방 등 주거 기능이 유지되는 아파트는 사무실로 쓰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면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이 아닌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달리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이 사무실 용도로 선택할 때 더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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