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업소득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납부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무실적 예정신고를 제출하면 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확정신고 시 자동으로 차감·환급 처리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는 세무서에서 날아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특히 실제로는 매출이 거의 없거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지?”라는 의문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많은 초보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처음 접할 때 혼란을 겪습니다. 매출이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정고지는 단순히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임시 고지일 뿐, 실제 매출과 세액을 반영한 최종 확정신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의 의미를 쉽게 풀어보고, 사업소득이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 관련글 보기 : 부가가치세
1. 확정신고(연 2회)
• 1기 확정신고: 1월~6월 매출을 합산하여 7월에 신고
• 2기 확정신고: 7월~12월 매출을 합산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
2. 예정고지(연 2회)
•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중간에 예정고지를 발송합니다.
• 이는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직전 세액을 토대로 산출된 임시 고지입니다.
3. 결과적으로 납부 횟수
• 확정신고 2회 + 예정고지 2회 = 연간 총 4회 납부 가능성
• 단, 매출이 없거나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없을 때 대응 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이 없거나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 제출하기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무실적 신고 가능
-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하면 고지된 세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예정고지 납부 후 환급받기
-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했다면,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매출이 없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단순히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은 소액 고지의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고지 자체를 생략합니다. 즉,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금액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납부하는 경우
실제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면,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환급을 받더라도 한동안 자금이 묶이는 불편이 생깁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라면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대응 방법
사업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로 무실적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납부를 피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세액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다양한 세금 신고 항목이 나타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클릭
부가가치세 항목 중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출·매입 내역을 ‘0’으로 입력
실제로 거래가 없었다면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0’으로 입력합니다. 이는 무실적 신고로 인정됩니다.
5. 제출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이후 확정신고 시에도 실제 매출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불필요한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리
사업소득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반드시 예정신고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로 제출하면,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불필요한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고지서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확정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거나 환급 처리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실제 매출에 맞는 세액만 반영됩니다. 다만,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자금이 한동안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예정고지는 임시 고지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 FA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무실적 신고
Q1. 매출이 없는데도 예정고지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정고지는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출된 임시 고지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Q2. 예정고지서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출이 없거나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예정신고(무실적 신고)**를 제출하면 고지된 세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3. 이미 고지서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확정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거나 환급 처리됩니다. 다만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자금이 한동안 묶일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후 환급 절차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 부가세 예정고지 환급 절차 – CJYBiz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기간과 환급 체크리스트 – 티스토리
-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이하 고지 제외 – 네이버 블로그
-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금액과 신고 방법 – 두잇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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