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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응용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사업소득 1,000만 원과 기타소득 300만 원 계산 방법

by 50세금톡톡맨 2026. 1. 23.

[핵심 요약] 사업소득 1,000만 원과 기타소득 300만 원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방법과 절세 포인트를 쉽게 이해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사례(이미지 출처 : AI 생성, 저작권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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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라면 매년 5월이 다가올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얻은 소득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인데, 단순히 한 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블로그 운영 수익, 외주 작업 대가, 강의료 등 여러 형태의 소득이 섞여 있다면 신고 방식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처음 신고를 접하는 분들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같은 의문을 갖게 되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 1,000만 원과 기타소득 3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넘어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경비와 공제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각각의 성격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광고 수익, 외주 디자인, 강의료 등이 해당됩니다.


2. 근로소득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상여금 등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이 대표적입니다.


3.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은행 예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성격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기타소득

정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강의료, 원고료, 자문료, 상금 등이 대표적이며, 보통 지급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사례 설정

1. 사업소득 예시

블로그 광고, 외주 디자인, 프리랜서 개발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1,000만 원


2. 기타소득 예시

정기적이지 않은 강의, 일회성 자문료 등으로 발생한 소득 300만 원


👉 총 소득은 1,300만 원이지만, 단순히 합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신고 방법

 1.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장부 기장을 통해 신고
  •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프리랜서로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

 2.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사업소득 1,000만 원에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가 600만 원 인정되고, 나머지 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방법(이미지 출처 : AI 생성, 저작권 문제 없음)


📝 기타소득 신고 방법

 1. 기타소득의 성격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하며, 강의료·원고료·자문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원천징수와 환급 가능성

지급 시점에 보통 8.8%의 세금(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이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 3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수령액은 약 2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다시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소득 합산 과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후 과세표준 약 400만 원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60%) 적용 후 과세표준 약 120만 원

따라서 최종 과세표준은 약 5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소득 유형 입력: 사업소득, 기타소득 각각 입력
  3. 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 자동 적용
  4. 기납부세액 확인: 강의료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 입력
  5. 세액 계산 및 납부: 최종 산출세액 확인 후 납부 또는 환급

👔 실제 결과

  • 총 소득: 1,300만 원
  • 필요경비 및 공제 후 과세표준: 약 520만 원
  • 원천징수 반영: 최종 납부세액은 크게 줄어듦
  • 환급 가능성: 경우에 따라 환급도 가능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경비율과 공제, 원천징수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타소득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 1,000만 원과 기타소득 300만 원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약 5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원천징수된 세금 덕분에 실제 납부세액은 크지 않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AQ : 자주하는 질문

📌 FAQ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사업소득: 정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블로그 광고 수익, 외주 작업 대가, 강의료 등 영업 활동 성격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고료, 자문료, 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일회성 성격의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FAQ 2: 이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타소득은 지급 시점에 보통 **8.8% 세율(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로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하며, 최종 산출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과정에서 다시 계산되어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 관련자료

  1. 국세청 홈택스
  2.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3. 정부24 세금 서비스
  4.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5. 한국납세자연맹

⚖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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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세무 신고 및 절세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