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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응용

상속세, 국적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by 50세금톡톡맨 2026. 2. 15.

[핵심 요약] 상속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지만 공제가 많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가 적어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세금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준(이미지 출처 : AI 생성, 저작권 제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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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은 비거주자가 상속을 받는 것은 결국은 국부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반대 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이미 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왈가 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들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단순히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반대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판정은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적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실제 세금 부담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거주 여부에 따라 상속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적보다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이는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실제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 거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정의

비거주자는 한국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거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가 국내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판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 과세 범위의 차이

1.  거주자의 과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재산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해외에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재산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한국 내 자산이 적다면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산이 많다면 공제 혜택이 적어 오히려 세금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공제 혜택의 차이

1.  거주자의 공제 혜택

거주자는 기초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여러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공제 혜택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됩니다. 다른 공제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거주자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공제 부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부담의 차이

1.  거주자의 사례

예를 들어, 20억 원의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거주자는 다양한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나 일괄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2.  비거주자의 사례

반면 비거주자는 공제가 적어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됩니다. 같은 20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므로 세금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율은 같아도 실제 내는 세금 비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전략적 고려

1.  해외 거주자의 전략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전략적으로 따져봅니다. 단순히 국적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해외 거주자는 국내 자산 규모와 공제 혜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국내 거주자의 전략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 재산까지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양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는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전략적 고려(이미지 출처 : AI 생성, 저작권 제약 없음)


✅ 마무리

상속세가 단순희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조금은 내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때 거주 기간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은 조금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상식에서는 국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양한 공제 헤택을 통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정보로 다가 왔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같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세금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려면 국적보다 생활 근거지와 거주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며, 이는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세는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과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 FAQ

Q1. 국적이 한국인데 해외에서 오래 살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A1. 해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가 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에서 살면 어떻게 되나요?

A2. 한국에서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3.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A3.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는 과세 범위가 넓지만 공제가 많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비거주자는 과세 범위가 좁지만 공제가 적어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세금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

한국세정신문 -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적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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